
예배의 자유를 짓밟는 방역조치 ‘감염병 예방법’에 한국기독교계 지도자들이 행정소송에 들어갔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5인 이상 대면예배 금지’와 ‘영상 송출을 위한 20명 미만의 모임만 허용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행정소송을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예자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5일부터 31일(7일간)까지 행정소송에 참여할 교단에 소속된 교회 및 단체를 모집한 결과 교회와 개인은 헌법소원 357개 교회, 개별적으로 소송 진행 중인 50여 교회 등 현 정부의 방역정책의 부당성에 참여하는 교회는 1천여 단체에 이르고 있다.
예자연은 “종교시설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 무조건 일정 수(20명 미만)로 제한하거나 영상 송출을 하지 못하는 소규모 교회에 5인 이하로 제한하는 교회차별 정책은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며 국민통합에도 어긋난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교회의 예배 활동에 대해 최소한 타 시설과 동일하게 일정비율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이번 행정소송을 계기로 향후 광역 단체별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해 감시 및 법적 대응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개인의 종교의 자유와 교회의 예배 활동 보장을 위해 행정소송에 동참할 교회와 단체를 2021년 1월 15일 까지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예자연 관계자는 “교회는 정부의 방역방책을 믿고 정부 방침에 협조하여 왔으나 형평성에 맞지 않게 교회의 필수적인 예배 활동과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예배에 참여할 자유를 박탈하려고 하고 있다”며 “개인의 종교의 자유와 교회의 예배 활동 보장을 받을수 있도록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예자연은 감염병 예방법을 비롯해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행정소송에 동참할 교회와 단체를 추가적으로 15일까지 전화(☏서울(02)-353–2829, 대전(042)-551-0483)와 이메일(rhema.y.jeong@gmail.com, 1waymakers@naver.com)로 접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