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11일 “국회 세종의사당 근거 법률인 국회법 개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적 근거가 있어야 국회 이전 규모와 사업 주체 등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설계 예산 147억 원도 집행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동력이 있을 때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국회 174석인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 때문인지 상반기 운운하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월까지 하기로 한 공청회 일정도 못 잡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설계 예산을 확보한 민주당이 살라미(salami) 전술을 사용해, 시차를 두고 선거에 써먹으려고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꼬집었다.
세종시당은 “민주당 홍성국 의원의 지적처럼 세종의사당 건립에 7~8년 걸린다”면서 “표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牛步千里(우보천리)의 자세로 진정성 있게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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