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기를 목적으로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농지를 사고 판 공무원 등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검거됐다.
세종경찰청은 기획부동산을 통한 '쪼개기' 수법으로 세종시 소재 농지를 취득한 45명을 대전지검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기획부동산을 통해 땅을 매입,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중에는 정부부처 공무원 6명이 포함됐다.
검거된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기획부동산을 세워 농지를 대량 구매한 후 세종지역 농지를 다량 매수하고 쪼개기 수법으로 전매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경찰청은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같은 수법으로 농지를 매수한 기획부동산 업자와 매수자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종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